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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네 병원 신속검사 보상 폐지… 확진자 대면진료 수가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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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소년의꿈
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2-04-06 06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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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m.kukinews.com/newsView/kuk202204010077


쿠키뉴스 | 2022-04-01 12:31:44한성주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동네 병·의원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가 4일부터 폐지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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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체계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시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,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~3만1000원이 책정된다. 환자 본인 부담은 진찰료만 5000원이며 검사는 무료다.

4일부터 개편되는 체계는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을 유지하되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한다.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~3만1000원은 중지된다. 환자 본인 부담은 당분간 그대로 진찰료 5000원으로 유지된다.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

대신, 확진자 대면진료와 관련된 보상은 강화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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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대면진료 관련 보상은 국민안심병원, 호흡기클리닉,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~3만1000원이 지급되고 있다. 환자 본인 부담은 코로나19 진료 시 무료지만, 기저질환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한다.

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, 호흡기클리닉,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적용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중지된다. 대신,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해 2만4000원~4만1000원을 지급한다. 가령,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4000원(재진진찰료 1만2000천원의 200%)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.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인정되며, 이달 4주차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. 환자 본인 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진료 시 무료이며, 기저질환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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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오늘부터 검사 100명까지만 받는 병원도 있다니까 알아보고 가면 좋을거같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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